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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다…野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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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다…野반대로 무산"

    "지난 정부 부동산 급등해 종부세 과세 대상 증가"
    "1주택 과세기준 11억→14억 확대하려 했으나 다수 의석 민주당 반대로 무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할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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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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