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각각 과태료 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