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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감원, 특정 종목 강요 '주식리딩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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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해 패스트트랙 적용…검찰에 신속 이첩
    이복현 금감원장 "범정부 공조 통해 금융 범죄 척결"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주식 종목 매매를 부추키고 물량을 떠넘겨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세력과 공모해 특정 종목 급등 예정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개미 투자자가 매입에 나서면 이를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혐의자들과 일부 종목 등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식 리딩방 주체들이 주요 대상으로 이들이 건드린 종목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 혐의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패스트트랙 카드까지 꺼내 든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집중 조사하고 이를 검찰과 공유해 신속하게 엄벌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 등으로 이들이 편취한 부당 이득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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