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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점 심하면 대응"…카카오 사태, 플랫폼 규제로 이어지나



대통령실

    尹 "독점 심하면 대응"…카카오 사태, 플랫폼 규제로 이어지나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카카오 서비스 오류 사태를 두고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유와 시장주의를 기치로 걸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윤 대통령은 온라인플랫폼 독점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관계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서 그간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를 추진해왔는데,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오류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게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회견에서 이번 카카오 서비스 오류 사태를 겨냥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진이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의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부분을 지적하자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로 (점유율을)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약식회견 말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추가적인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1월부터 자사 우대나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저가 판매 등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방안이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가 속도조절하는 상태였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기치를 내걸면서 규제 개혁이나 기업의 자율과 창의 등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시장주의나 기업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 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자율 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며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카카오 모빌리티(택시)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기간 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의 장애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일성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법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2차 합동감식이 진행중인 가운데 건물 앞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2차 합동감식이 진행중인 가운데 건물 앞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 있다. 황진환 기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일명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으로도 불린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만약 법안이 통과됐다면, 현재 대책으로 거론되는 트윈 데이터센터가 이미 설립돼 있을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간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상호 교부하는 부분과 불공정 행위의 정의와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안에서 여야가 의견을 잘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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