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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통과…與 전원 불참



국회/정당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통과…與 전원 불참

    국민의힘 전원 불참 속 안건조정위 단독 통과
    윤준병 "여당이 회의 참석 안 해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국감 자료정리일에 일방 처리는 정략적"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두 차례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로는 법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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