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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합원 면허 거래 제한한 택시조합 안동지부 적발



경제정책

    공정위, 조합원 면허 거래 제한한 택시조합 안동지부 적발

    핵심요약

    시정명령 부과
    택시 팔 때 순서대로, 지부 통해서만 팔도록 강제

    안동지역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 추이.  공정위 제공안동지역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 추이. 공정위 제공
    소속 조합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한 경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제한한 경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조합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거래하려 할 경우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지정・강제함으로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동시지부는 특히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통해 안동시지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면허를 산 매수인은 지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지부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못하면 안동시지부가 운영하는 안동 지역 유일의 콜택시에 배차를 받을 수 없고 또한 보험보다 저렴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상품에 가입할 때도 지부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합의 제한 행위로 안동 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되면서 면허 거래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동시의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 추이에 따르면 안동시지부의 결정 이후 면허 거래 가격은 1억2천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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