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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 논란 제주4·3수형인 '무죄'…유족 "속 후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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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검증' 논란 제주4·3수형인 '무죄'…유족 "속 후련해"

    제주지방법원, 군사재판·일반재판 수형인 66명 전원에 '무죄' 선고

    4.3수형인 재심 모습. 고상현 기자4.3수형인 재심 모습. 고상현 기자
    희생자 검증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4.3 수형인 모두 70여 년 만에 죄를 벗었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수형인 66명(군사재판 65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청구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특히 무죄를 받은 이들 중 재심 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문제 삼았던 4명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이미 정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 이들 4명에 대해 "좌익 활동 전력이 있다"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때 아닌'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불문명하다. 정부의 희생자 결정도 행정기관 처분이어서 따라야 한다. 4.3특별법 제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심 절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지며 충분히 심리가 진행됐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 신뢰도 높아졌다. 유가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상검증 논란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제주4.3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검찰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을 계기로 희생자와 유족 모두 마음의 짐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4.3수형인 유가족 모습. 고상현 기자4.3수형인 유가족 모습. 고상현 기자
    검찰이 문제 삼았던 수형인 4명은 70여 년 전 4.3 광풍 당시 군사재판으로 마포형무소 등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이들은 한평생 '빨갱이' 낙인에 시달리거나 행방불명됐다.
     
    재판 직후 故임원진씨 아들 임충구(79)씨는 "검찰이 우리 아버지를 문제 삼자 망인을 두 번 죽이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싶었다. 오늘 무죄 판결로 속이 후련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15번째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故문전호씨 등 4.3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직권재심으로 죄를 벗은 수형인은 모두 4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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