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예방할 수 있어요"



금융/증시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예방할 수 있어요"

    금감원·카카오 등 5개 기관,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서비스 소개
    보이스피싱 날로 지능화…휴대전화 탈취, 개인정보 유출 비대면 거래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카카오,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진흥원은 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서비스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은 과거 단순 전화 사기를 넘어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휴대전화 탈취, 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 등이 이날 공개한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평소 SNS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긴급히 대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카카오톡 메시지 진위 확인서비스

    카카오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먼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식 메시지가 맞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공식채널 인증마크(인증 배지)를 표시하고 있다. 인증마크는 금융회사 1419곳과 공공기관 1689곳 등이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왔다면 발송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해당 사용자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라는 경고 표시 팝업도 제시된다.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할 경우,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거나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고 문구 팝업도 함께 제공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본인 인증 이력 확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한 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악용한다.

    개인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선 미이용 사이트 확인 및 회원탈퇴, 개인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idc.eprivacy.go.kr)도 제공한다.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및 '대포폰' 개통 제한

    최근 유행 중인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 후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돈을 빼내 가는 수법을 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시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스(www.msafer.or.kr)를 제공한다.

    휴대전화(알뜰폰 포함) 신규 가입 즉시 가입자의 기존 보유 휴대폰(휴대폰 미보유자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한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명의도용을 신고할 수 있다.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내 계좌를 한눈에'…이상 확인시 지급정지

    금감원은 최근 증가 중인 메신저 피싱에 대응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와 모바일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명은 물론 개설지점, 계좌번호, 개설 일자, 최종입출금일, 금융상품명, 잔액, 휴면계좌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사 보안 강화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히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출거래 또는 오픈뱅킹 연결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pd.fss.or.kr)를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의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영업점 직원은 상세 주소와 계좌번호,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 후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은 직장인·중소상인·노인 등 금융소비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관련 채널과 공동으로 집중 홍보 예정"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