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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국세청, 부과한 과태료의 30%밖에 못 걷었다

    핵심요약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2588억원 중 32.7%인 847억원 수납
    최근 4년 평균수납률도 30.8%
    72% 차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 징수율 21.5%에 그쳐
    홍성국 "과태료 수납률 저조 고질화…징수업무 조직 강화해야"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중 실제로 거둬들인 비율은 30%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400만원의 과태료 징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수납한 금액은 846억7700만원으로 총액의 32.7%에 불과했다.
     
    최근 4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평균 수납률은 30.8%에 불과했다. 2018년 35.3%에서 2019년 28.2%, 2020년 26.8%로 해마다 낮아지더니 지난해 다소 반등했다.
     
    올해도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는데, 수납률은 21.5%에 그치면서 406억7400만원만 거둬들였다.
     
    2018년 222억5300만원이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614억14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 되고 있다"며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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