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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20주년' 오월드 10월부터 대전시민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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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20주년' 오월드 10월부터 대전시민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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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요금 혜택을 시민에게" 민선8기 정책기조 반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하면 할인

    과거 오월드 튤립 축제 모습. 대전도시공사 제공과거 오월드 튤립 축제 모습. 대전도시공사 제공
    개장 20주년을 맞은 오월드가 대전시민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월드는 다음달부터 민선8기 시정방향에 맞춰 시민할인 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소지하면, 앞으로 20%의 할인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입장요금 3500원, 자유이용권 7천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4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권종에 따라 최대 2만 8천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 제공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시민 이용요금 할인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시민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월드는 입장요금 조정에 따른 매표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친 상태다.

    2002년 개장 이후 오월드의 저렴한 이용요금 혜택이 대전시민보다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오월드 관계자는 "개원 20주년과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을 계기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할인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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