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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쌀 45만 톤 격리는 미봉책…양곡관리법 개정해야"



광주

    김승남 의원 "쌀 45만 톤 격리는 미봉책…양곡관리법 개정해야"

    김승남 의원실 제공김승남 의원실 제공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해 45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봉책에 불과하는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은 26일 보도자료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백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2001년 108.3만 ha에서 2021년 73.2만ha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가 수도 1990년 176.7만 개에서 2011년 116.3만 개, 2021년 103.1만 개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이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은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며 "쌀값 안정이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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