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실 제공최근 5년 동안 밀수범죄로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 약 447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1만2395건이다.
적발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으로 나타났다.
밀수 단속에 적발된 물건은 관세법 등에 따라 몰수품으로 처분되는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은 1만3901톤에 달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진행된 위탁판매로 지난 5년간 248억원이 환수됐다.
위탁판매 되지 않는 물품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폐기처분을 하는데, 전체의 약 98%가 소각 처분됐다.
문제는 관세청이 몰수품을 폐기처분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2017년~2021년간 447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1145억원이 사용돼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밀수업자들은 5년간 벌금 65억원(8727건)만 부과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밀수꾼들의 범죄 결과물인 몰수품을 처분해 주는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몰수된 물품의 처분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탁판매를 현행보다 확대해 처분비용을 충당하고, 밀수범죄에 대한 벌금 부과 금액을 높이거나 밀수업자에게 처분비용을 강제징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폐기처분된 물품의 금액은 4470억원에 이르지만, 수출입물품 총 폐기비용 예산은 약 19억 원이며, 이 중 몰수품 폐기 비용은 5억 원 가량"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