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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 논란 끝에 개시…제주4·3수형인 재심 열린다



제주

    '사상검증' 논란 끝에 개시…제주4·3수형인 재심 열린다

    4.3전담재판부, 오는 10월 4일 재심 첫 공판 열어

    4.3수형인 재심 재판 모습. 고상현 기자4.3수형인 재심 재판 모습. 고상현 기자
    '사상 검증' 논란 끝에 개시 결정이 내려진 제주4.3 수형인 재심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1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故이보연 등 4.3수형인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중 4명은 검찰이 문제 삼았던 희생자다. 검찰이 이미 희생자 결정이 내려진 수형인 4명에 대해 "좌익 활동 전력이 있다"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하자 '때 아닌'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연 끝에 지난 6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정부의 희생자 결정은 행정기관 처분이어서 모든 기관이 따라야 한다. 4.3특별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항고 기한이었던 지난 14일까지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이 문제 삼은 수형인 4명은 70여 년 전 4.3 광풍 당시 군사재판으로 마포형무소 등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지며 4.3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유가족은 "검찰이 트집 잡은 희생자 4명은 이미 정부 심사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됐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부의 4.3해결 노력에 눈감아버렸거나 무소불위 검찰권을 남용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4.3일반재판 수형인 故김천종씨 등 14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항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의 항고 기각끝에 열린 재심에서 이들 모두 무죄를 받았다.(관련 기사 : 노컷뉴스 5월 27일자 제주4‧3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 항고…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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