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속 연마용 투사재 가격 담합한 3사에 과징금 14억 부과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정책

    금속 연마용 투사재 가격 담합한 3사에 과징금 14억 부과

    • 0
    • 폰트사이즈
    핵심요약

    공정위, 업체별로 4~5억 부과
    2017년부터 2년 간 거래처, 가격 담합

    금속 연마용 투사재인 주강 쇼트와 주강 그릿트. 공정위 제공금속 연마용 투사재인 주강 쇼트와 주강 그릿트. 공정위 제공
    금속 연마용 투사재 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 약 14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울쇼트공업 5억 500만 원, 성호기업 4억 4400만 원, 한국신동공업 4억 3천만 원이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그중 주강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주강 그릿트는 철로 만든 알갱이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이나 도장의 페인트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3사의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7월 말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3사는 그때부터 2019년 8월21일까지 담합 기간 동안 최소 680차례 연락하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다.

    또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3사의 담합으로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이 담합 전인 2016년 kg당 604원에서 2019년 91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담합 유발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