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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료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에 징역 10개월 선고



법조

    法, 동료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에 징역 10개월 선고

    피해자와 합의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정창욱(4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피해자들을 위한 합의 기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유튜브 촬영 등) 업무를 도와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예치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흉기를 피해자들의 몸을 향해 겨누거나 책상과 식탁에 내리꽂는 등 이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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