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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경고에도…집 배관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경남

    "스토킹 처벌" 경고에도…집 배관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A(20대)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1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B씨를 따라갔다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에게는 또 다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20일 오전 0시 5분쯤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기 전에 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2, 3, 4호를 동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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