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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5000%, 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



금융/증시

    연이자 5000%, 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

    2019년 대비 2.5배 증가, 올해만 3천 건 넘어
    불법이라 피해 신고 저조
    양정숙 "청소년 사지로 몰아 넣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이해도가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일명 댈입) 광고가 올해만 3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수천 건의 불법 대리 입금 광고 건수와 달리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을 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인 만큼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 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 및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2020년 한해만 활동하고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쳐 한심하다"며 "2020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불법 금융 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은 언제 가동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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