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 이용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과 유형. 공정위 제공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무인 세탁소(셀프 빨래방)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 세탁소 사업자와 소비자 간 투명한 거래와 분쟁 예방을 위해 무인 세탁소(셀프 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인 세탁소는 현재 가맹점 수 상위 6개 가맹사업자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2016년 3086개에서 지난 2020년 4252개로 37.8% 증가했고 가맹본부 매출액은 같은 기간 498억 원에서 1130억 원으로 126.8% 급증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하지만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못해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41%, 결제 및 환불 관련 20.4%, 세탁물 오염 20.1% 순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무인 세탁소 사업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기준, 그리고 세탁물 보관 등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표준 약관에 따라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세탁물 보관과 미회수 세탁물의 처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응한다면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14일이 지난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무인 세탁소 시장에서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