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은 전 동료, 스토킹 피해자에 계획범죄



사건/사고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은 전 동료, 스토킹 피해자에 계획범죄

    서울교통공사 前동료…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 재판 중 범행
    당초 오늘 선고기일…원한, 범행동기인 듯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에서 한때 함께 재직했던 사이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 여성을 스토킹했었고, 불법촬영 혐의도 받고 있어 선행 범행과 연관된 보복 심리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당초 이날이 가해자의 선고기일이었다. 재판은 전날 범행에 의해 연기된 상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 들은 다른 시민들도 신고에 나섰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들이 합세에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이었고, 범행 당시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B씨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