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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프리 존 확대…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경제 일반

    드론 규제프리 존 확대…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핵심요약

    9월 16일~11월 15일까지 공모…사업계획·안전계획·관계기관협의계획 등 제출
    규제 간소화로 개발기간 5개월 이상 단축…1차 선정 15개 지자체 33곳 이미 활용 중

    강원 인제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소총 사격드론 시연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강원 인제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소총 사격드론 시연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시 신규 개발 드론 시험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포천시, 옹진군 등 15개 지자체 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70여 개 기업이 이곳에서 드론배송, 드론택시,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 실증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드론기업과 함께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 조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드론산업실무협의체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지정과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 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www.droneportal.or.kr)을 참조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 032-727-57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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