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일반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앞으로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물적분할 목적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해야 하며,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 심사에 따라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우선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정을 공시하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상장 기업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기업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물적분할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돼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면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물적분할 이후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