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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 후 "신고하라"…경찰 기다렸다 자수한 3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B씨가 자신의 집 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B씨의 입을 틀어막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됐고 사채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 신고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가 경찰을 기다려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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