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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드러누워 교사 촬영?…누가 '약자'일까



대전

    수업중 드러누워 교사 촬영?…누가 '약자'일까

    "교권 추락 반복, 학생인권조례 폐지" vs "교권·학생인권 상충 아냐…폐지보단 틈새 보완"

    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SNS 캡처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SNS 캡처
    체벌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위기다. 교권 추락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이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의견에도 조례 폐지 주장은 꾸준하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와 처벌 기준 등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틈새 보완'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안팎이 떠들썩하다. 
     
    학생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권 추락'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 약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사실상 교사들의 손발을 묶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교권 침해 및 추락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자가 뒤바뀐 '역전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교육계 인사도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지도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한 교사는 "현재는 교사들의 지도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교권 침해 행동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아동 학대 신고로 이어지거나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어 거리를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관이 이어지면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에서 누가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보여지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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