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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리고 가족까지 살해…금감원 최근 판결 분석

사망보험금 노리고 가족까지 살해…금감원 최근 판결 분석

금감원 "경제적 어려움 가중…사망보험금 노린 범죄 우려"
최근 10년간 보험사기 확정 판결 31건 분석
흉기·약물, 추락사, 교통사고 위장
평균 3.4건 보험계약, 월 보험료 평균 62만 원
가입 후 5개월 내 살해, 사망보험금 평균 7억 8천만 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주부인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모두 탕진하고,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음식에 또다시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한 뒤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가 2015년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시어머니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가계 폐업 후 일용직에 종사하던 B씨는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사망할 경우 6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B씨가 매월 내는 보험료를 108만 원에 달했다. 이후 B씨는 아내가 강에서 다슬기 채집 중 물에 빠져 익사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아내는 머리와 어깨를 몇 분 동안 눌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조사기획팀은 29일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자의 특성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무직·일용직 등)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와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35.5%)이 가장 많았고, 50대(29.0%), 40대(19.4%), 30대(12.9%), 20대(3.2%) 순으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보험 사망 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망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과 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 직업은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 여성 35.5%였다. 연령대는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의 순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된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돼 있었다.

월 보험료는 평균 62만 원에 달했고, 통상 가입 후 5개월내 사망했으며, 사망보험금은 평균 7.8억 원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는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시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 고액 사망보장 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사망보장 한도를 확인해 특정인이 과도하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게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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