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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서 오피스텔 빌려 불법 성매매 업주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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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업주 1명 구속, 부동산 중개보조인 1명, 관리인 2명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보조인 B(40대)씨와 관리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4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미리 빌린 진주지역 오피스텔 2곳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보조인 B씨는 A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800여 만 원과 핸드폰, 컴퓨터 등을 분석해 범죄수익 5천700여 만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과 함께 불법 광고사이트 차단을 의뢰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오피스텔을 활용한 성매매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올해 창원지역에서도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와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약 3억 8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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