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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내려해서" 아버지 살해한 10대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청주

    "정신병원 보내려해서" 아버지 살해한 10대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떻게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18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군은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한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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