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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朴 "사법정의 살아 있어"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朴 "사법정의 살아 있어"

    재판부 "증거로 제시된 국정원 문건으로는 청와대 관여 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선거 당시 박 시장 발언은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으로 봐야할 것"
    박형준 시장 "검찰의 무리한 기소…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
    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 중인 박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시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 중인 박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시 제공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 중인 박 시장은 대리인을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박형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시장이 MB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임 시절 국정원에 4대강 반대 단체와 인물에 대한 사찰을 요청하고 보고받은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문건 등을 이번 판결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보고 과정 상 서버 내에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결재가 끝난 문건으로도 보이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과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 있는 문건에 불과한 점을 전제해 보면 이 증거들은 국정원이 배포처나 요청한 것을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으로 기재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어서 재전문 증거에 불과하고 청와대 관여 사실은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박 시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진술에서는 (홍보기획관이)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거나 관여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박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시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질술 뿐이어서 이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박 시장이 관련 발언을 할 당시 허위성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이른바 소극적 반응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은 '국정원을 이용해 민간 단체나 인물을 불법 사찰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불법사찰' 및 그 해당 여부는 발언이 행해진 시점에 비춰 증명이 어려운 가치 판단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시장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박 시장이 불법사찰 가담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검찰의 공소제기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였다고 봤다.

    19일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박중석 기자19일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박중석 기자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박 시장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시장은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늘 그래왔듯이 더욱 더 열심히 부산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 중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4대강 반대 단체와 인물에 대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던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 문건' 등을 토대로 박 시장의 발언이 선거법상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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