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불법 선거자금 의혹 방송을 둘러싸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오 전 시장 측이 각각 상대 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이 가세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이 오 전 시장에게 2천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오 전 시장 또한 당시 방송을 한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씨에게 각각 7백만원과 그 이자를 주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오 전 시장의 성추행·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다룬 내용을 방송했다.
부산지법. 송호재 기자이에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10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 등 3명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가세연 측은 이를 근거로 오 전 시장이 무고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맞고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오 전시장의 무고죄가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선거자금 의혹은 사실이라고 볼 근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