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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라니까" 재활용업자 앞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대구

    "차 빼라니까" 재활용업자 앞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재활용품 수거업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길이 77cm의 알루미늄 지팡이로 재활용품 수거업자 B(57)씨의 얼굴을 때려 앞니 3개를 부서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 창고 앞에 주차돼 있는 A씨 아내의 차를 이동해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이 일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알루미늄 지팡이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목을 몇 차례 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알루미늄 지팡이로 얼굴을 때린 것은 중한 상해가 예상되는 강한 수위의 폭력 행사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실제로 매우 중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쳤다는 점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 판사는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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