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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78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광주

    "근로정신대 피해자, 78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시민단체, 日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 매각 사건 대법원 신속한 판결 '촉구'
    강제매각 판결 보류해 달라는 외교부 의견서 공개도 '요구'

    (사)일제 강제 동원 시민모임 등은 11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요구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김형로 기자(사)일제 강제 동원 시민모임 등은 11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요구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김형로 기자
    시민단체가 전쟁범죄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인 강제매각 재항고 사건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외교부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함께 의견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일제 강제 동원 시민모임(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 서 있어 이미 원고 3명은 숨지고 생존자 2명도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외교부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은 강제연행으로부터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게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 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등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 결정과 함께 특별현금화 명령인 강제 매각까지 내려진 상태다.

    그런데도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해 최종 판단이 임박했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7월 20일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도 지난 7월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 보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시민모임 등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 등은 "대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서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도 정치적 논쟁이 확산하는 외교부의 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고령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평생을 싸워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때까지 외교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교부 의견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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