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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못 낸 전철요금 350원, 30만원으로 갚은 80대 노인



전국일반

    30년 전 못 낸 전철요금 350원, 30만원으로 갚은 80대 노인

    • 2022-08-08 16:04

    부산 관광 왔다가 당시 역무원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귀가
    당시 '출장권' 운임 350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부하기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30년 전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급한 사정으로 부산도시철도 발권을 못 한 승객이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며 운영사에 30만원을 송금했다.

    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사는 80대 A씨가 딸을 통해 30년 전 미납한 요금을 내고 싶다며 공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공사 관계자가 사연을 들어보니 A씨는 당시 관광차 부산에 왔었고, 여행 일정을 마친 후 서울행 기차 시간이 임박해 도시철도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은 채 전동차에 급히 승차했다.

    수중에 돈이 없던 A씨는 부산역에 하차해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역무원은 A씨가 기차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출장권' 발급이라는 절차에 연연하지 않고 '나중에 요금을 보내면 된다'며 A씨를 보냈던 알려졌다.

    출장권은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구입한 승객이 하차역에서 직원에게 신고하고 발급받는 승차권이다.

    A씨는 역무원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기차에 탑승해 집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미납한 요금을 내려고 했으나 세월이 흘러버렸고, 최근 딸의 도움으로 공사로 연락을 하게 됐다.

    공사는 1993년 기준 출장권 운임인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 하루 뒤 A씨는 딸을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공사는 출장권 운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려고 A씨 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공사와 A씨 가족은 송금된 30만원 중 출장권 운임 350원을 제외한 29만9천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해 운임을 납부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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