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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거돈 전 시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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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판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거돈 전 시장 혐의 부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 종용한 혐의
    오 전 시장 측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어"
    박모 전 특보·신모 전 보좌관 "검찰 공소사실 인정"
    이날 오후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증인심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재판이 시작됐다.  박진홍 기자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재판이 시작됐다. 박진홍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반면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보와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박 전 특보, 신 전 보좌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오 전 시장 등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오 전 시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이 취임 초기인 2018년 8월부터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임직원 65명을 전원 교체하기 위해 취임 전 일괄 사직서를 요구했고, 59개 직위에 대해 사직서를 일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직이 처리된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 대한 오 전 시장 측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공소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면 공모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오거돈 피고인이 나머지 두 명의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임직원은 피고인이 시장 취임 전에 사직서가 제출됐다"며 "시장이 되기 이전 시점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직을 종용하는 등의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부산시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증인심문은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병진 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부시장을 비롯해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의 경우 증인심문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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