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확정…월급은 201만 원



경제 일반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확정…월급은 201만 원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시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가결한 뒤 지난달 8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총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