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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인데…외제차 타고 다니며 7억 사기친 부부 '실형'



제주

    신용불량인데…외제차 타고 다니며 7억 사기친 부부 '실형'


    대부업 투자를 빙자해 7억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5‧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부사이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C씨를 속여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6억9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매우 번창하고 있다. 투자금의 1.25%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빚도 9억 원이 넘고 채권자들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특히 이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대부사업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가의 외제 차량 여러 대를 바꿔가면서 타고 다니거나 C씨에게 값비싼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만들거나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며 대부분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다. 피해금액과 범행의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거액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것이어서 피해 확대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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