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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4일만에 원구성 합의…과방·행안위원장 교대로[영상]



국회/정당

    여야 54일만에 원구성 합의…과방·행안위원장 교대로[영상]

    과방위원장 내년 5월 29일 민주당→국민의힘으로, 행안위장은 국민의힘→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54일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며 의석 수 기준 제2 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야당이며 국회 제1 당인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되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고,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다가 5월 30일부터 민주당이 맡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표한 원구성 합의문. 윤창원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표한 원구성 합의문. 윤창원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정수는 12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논의 안건은 지난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의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이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논의한다.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는 해당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정수는 17인(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도 둔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정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동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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