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이규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8년 근속 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개정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의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희망교사 중심 1:1 교육지원청 간 전보 방식이 아닌 8년 근속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 제도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순환전보'가 실시되면 학교 만기에 이른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한다.
전입 희망이 적은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순환전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교사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고, 진통 속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교육공동체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초등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