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치매 노인 결박한 뒤 폭행한 보호센터 대표·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

    치매 노인 결박한 뒤 폭행한 보호센터 대표·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치매 노인을 폭행한 경북 김천의 노인보호센터 대표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는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보호센터 대표 A(29)와 원장 B(35)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노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는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수 차례에 걸쳐 80~90대 치매 노인 세 명을 산업용 벨트로 결박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아주 안 좋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로서 노인 학대 행위를 한 점은 일반인들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죄질이 배 이상으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고 용서 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담당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증형을 요구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