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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첫날…"알고도 아차!"



청주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첫날…"알고도 아차!"

    보행자 '건너려 할 때'도 정지…판단 기준 모호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 위반 수두룩
    시민들 "규정 알고 있는데 무의적으로 지나가"
    경찰, 한 달 계도기간 후 내달부터 본격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횡단보도. 최범규 기자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횡단보도. 최범규 기자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도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운전자들은 강화된 규정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운행 습관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맞닥뜨리기 일쑤였다.
     
    이날 오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켜지자 우회전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섰다. 대부분의 차량은 보행자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 우회전에 진입했지만, 일부는 보행자가 아직 횡단을 마치기도 전에 성급하게 움직였다.
     
    몇몇 차량은 횡단 신고가 점등일 때 멀리서 보행자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규 위반 운전자들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습관을 쉽게 버리지는 못했다.
     
    더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라는 판단이 모호하다 보니 혼선의 여지가 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존 습관대로 운행하다보니 무의식적으로 규정을 어기게 됐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일시 정지 없이 주행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일시 정지 없이 주행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날 용암동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이 바뀐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어야 멈춰설 뿐, 없으면 그냥 지나가거나 심지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수두룩했다.
     
    특히 앞 차량이 일시 정지하면 뒤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뒤따르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혼선을 부추겼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눈치껏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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