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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명의 부녀자를 연쇄 살해한 피의자 강호순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강호순에게 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방화치사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강호순이 끝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아내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와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할 필요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또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증거는 없으나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에 의한 것이고, 나사못을 풀고 탈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이듬 해 9월 정선군청 여직원을 시작으로, 지난 해 12월 군포 여대생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 1998년 이후 11년 동안 사형집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국내에는 모두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막가파 두목 최정수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혜진이·예슬이 납치 살인범 정성현 등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강호순의 사형선고를 계기로 사형집행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