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전경.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수영)는 7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전 주지 승려)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 동안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왔으므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며 "조계종 창단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교 의식을 한 점,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 등을 볼 때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계종에 선암사 사찰 부지와 건물 20여개, 약 2만 6천㎡(8천평) 상당 사찰부지, 826만4천㎡(250만평) 상당 임야 등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10년 간 갈등을 빚어왔다.
양 종단의 갈등이 지속되자 지난 1970년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태고종 승려들이 실제 선암사를 점유·사용해왔다.
양 종단은 지난 2011년 순천시가 가진 재산권을 공동 인수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7월 부적합한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선암사를 통합 종단 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태고종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