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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으로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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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으로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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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정…"음란물 유포죄 판결과 형평 고려해야"
    손정우,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1년 6개월 만기 출소 뒤 재수감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손씨는 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상태였지만, 이날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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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손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한 점 등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수익 4억여 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로 환수되어서 더 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받은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해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아버지의 고발은 아들을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해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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