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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끼어들기 10분 동안 12번… 얌체 자동차 신고하기

전국일반

    [눈]끼어들기 10분 동안 12번… 얌체 자동차 신고하기

    캠페인 저널리즘 [눈] NOON
    끼어들기 차량, '스마트국민제보' 공익 신고하기
    '상습 끼어들기, 공익신고 실천하기' 캠페인 제안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새치기하는 '얌체 차량'을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무작정 머리(?)부터 들이미는 '끼어들기'는 불법이며,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법 차선 변경을 뜻하는 '끼어들기'는 타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23조에 근거해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 출근길 정체 10분 동안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12번, 즉 1분에 1번꼴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활용해 누구나 교통 법규 위반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접수된 공익 신고는 290만 7254건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했습니다. 그 중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접수한 공익 신고 건수는 220만 6374건으로 전체 공익 신고 건수의 75.8%에 달했습니다.

    최근 4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공익 신고 건수. 그래픽=[눈]유보리 PD 최근 4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공익 신고 건수. 그래픽=[눈]유보리 PD
    4년 전인 2018년 70만 2016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고, 매일 6천 건 이상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한 편에서는 공익 신고를 '고자질'이라는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소통연구소 이종혁 소장(광운대 교수)은 "공익 신고는 상습적인 끼어들기와 같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천 캠페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얌체 끼어들기 차량을 발견하면 공익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습 끼어들기, 공익 신고 실천하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일상 회복 이후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도로교통생활을 실천해보는건 어떨까요?

    경찰청 민원 포털에서 안내하는 공익신고 방법. 이미지 [눈] 제작경찰청 민원 포털에서 안내하는 공익신고 방법. 이미지 [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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