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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당개입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3연임 '청신호'?



금융/증시

    채용 부당개입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3연임 '청신호'?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5년간 경영진 자격 박탈
    이날 무죄 확정으로 내년 3월 연임 도전 가능
    금융권 "순익 증대, 성공적 M&A, 조직 신망 긍정적 작용할 듯"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회장직 3선 연임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남녀 합격자 비율을 맞추려는 목적에서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부정 채용을 공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됐다.

    조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부당 개입 관련 '법적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회장직 3선 연임에 도전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의 현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박탈된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거나 파기환송했을 경우, 조 회장의 3연임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조 회장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냈다.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순익이 4조193억원을 돌파하면서 '4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이 오랜 시간이 걸렸던 사법리스크를 덜어냈다"며 "당장 올해 하반기 차기 회장 선출 분위기가 형성될 텐데, 3연임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 회장 취임 후 신한금융지주의 순익 증대와 성공적인 기업합병, 조직 내 신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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