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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생활경제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핵심요약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포털로 신청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 87.8만세대에 더해 29.8만세대가 추가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해 1인세대는 13만7200원, 2인세대는 18만9500원, 3인세대는 25만8900원, 4인세대는 34만7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겨울처바우처를 여름철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 쓰고 잔액은 겨울철바우처로 자동이월되도록 했다.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포털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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