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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자기 보험료 낸 보험설계사들 '철퇴'



금융/증시

    고객 돈으로 자기 보험료 낸 보험설계사들 '철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으로 본인의 보험료를 내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고객의 보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유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9~2020년에 한 업체로부터 받은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대신에 A씨는 이를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충당하면서 유용했다.

    교보생명 소속 또다른 보험설계사 B씨도 2017~2019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B씨 역시 이를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ABL생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해 해당 보험설계사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에 모집한 3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 319만여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줬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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