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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전세대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사회 일반

    주담·전세대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9월부터 재산평가때 대출금 일정비율 공제
    74만세대 월 평균 2만2천원 낮아질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74만세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을 공제받게 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억원을 대출받아 산 3억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재산 보험료는 월 9만 5460원에서 7만 620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 대출 1억원에 대해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원을 받아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짜리 아파트에 산다면 보험료는 6만 5690원에서 451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공제 대상이 된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무주택자다. 신용대출이나 개인 간 사채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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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취득일이나 전입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대출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면 전세 대출 등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만 공제 대상이다.
     
    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주택담보 대출금의 60%를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이때 최대 공제액은 5천만원(대출 원금 8300만원)까지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 대출금의 30%, 최대 1억 5천만원(대출 원금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금융권 대출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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