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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은 폐지…100% 실명제-비공개 '국민제안' 신설



대통령실

    국민청원은 폐지…100% 실명제-비공개 '국민제안' 신설

    핵심요약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기존 국민청원 폐지
    "비공개 원칙, 100% 실명제"…민원·제안 코너 등 마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며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4가지 원칙으론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와 여론 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한다는 입장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
    국민제안에선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와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선정된 정책 제안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매월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이번 달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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