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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쿠팡이츠, 탈퇴 어려워…이용자 권리 박탈"



생활경제

    소비자단체 "쿠팡이츠, 탈퇴 어려워…이용자 권리 박탈"

    핵심요약

    "아이디 연동 제도로 쿠팡 탈퇴해야 쿠팡이츠도 탈퇴…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타 배달 어플은 회원 탈퇴 '즉시' 가능"

    쿠팡이츠 앱 캡처쿠팡이츠 앱 캡처
    배달 앱 '쿠팡이츠'에서 회원 탈퇴가 자유롭지 못해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쿠팡이츠 앱에는 탈퇴 배너조차 없고, 탈퇴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막상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쿠팡 회원 자체를 탈퇴하거나 앱을 삭제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2021년 국내 배달 앱 점유율 13.6%를 차지한 '쿠팡이츠'의 소비자 권리침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 서비스로, 쿠팡 이용자가 쿠팡이츠를 이용하려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이용약관 동의 후 쿠팡 아이디로 로그인만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디 연동으로 두 가지 앱을 모두 사용하는데 쿠팡에 가입되어 있어야 쿠팡이츠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두 앱의 이용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쿠팡이츠만 단독으로 탈퇴하는 것을 금지한다. 쿠팡 앱은 사용하고 싶고, 쿠팡이츠는 탈퇴하고 싶은 이용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쿠팡이츠의 회원탈퇴 불가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후 결과를 정보 주체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타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은 앱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면 바로 탈퇴가 가능하다"며 "오직 쿠팡이츠만 쿠팡과 연동 서비스를 실시해 탈퇴하는 것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에 '아이디 연동"' 제도를 철폐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회원 탈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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