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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논란' 제주4‧3 수형인 '무죄'에…유가족 오열



제주

    '검찰 항고 논란' 제주4‧3 수형인 '무죄'에…유가족 오열

    핵심요약

    법원, 수형인 14명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변호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검찰 비판
    유가족 "70여 년 가슴에 맺힌 응어리 풀려"

    4·3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이 재판 중에 눈물을 훔치고 있다. 고상현 기자4·3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이 재판 중에 눈물을 훔치고 있다. 고상현 기자
    제주4‧3 당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이 70여 년 만에 죄를 벗었다.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관련 기사 3월 11일자 노컷뉴스 : 제주4‧3 특별재심 개시에 검찰 불복…"해결 노력에 찬물"]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려진 무죄라 유족들의 감격이 컸다.
     

    우여곡절 끝에 '무죄'…변호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3 일반재판 수형인 故박경생씨 등 14명에 대한 재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박수가 쏟아졌다. 법정에 앉은 고령의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감사합니다"를 읊조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0여 년 만에 죄를 벗은 수형인 14명은 4‧3 광풍이 휘몰아치던 1948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무장대에게 음식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아 대전 등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행방불명돼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유가족 측에서 특별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올해 3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항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광주고법에서 기각하며 이날 본안재판이 열렸다.
     
    4.3수형인 측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 고상현 기자4.3수형인 측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 고상현 기자
    수형인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 문성윤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아무런 입법적 조치가 없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이 가능하게 됐다. 재심 개시 결정 소식에 유족은 '한을 풀겠구나' 하고 안도했다. 그런데 검찰 항고로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4‧3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랜 세월 냉대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정신적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가해를 당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심 공판이 열렸다. 지체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유가족 "검찰 항고로 하늘 무너지는 줄…재판부 감사"

     
    이날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받자 4‧3수형인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故박경생씨의 딸 박부자(84)씨는 "오랜 세월 기다렸다. 8살 때 아버지가 무장한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 어린 소녀가 지금은 80대 중반이 됐다. 이번에 재심 청구를 어렵게 했는데, 검찰이 항고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3대 독자인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던 할머니, 남편 잃고 어린 딸을 데리고 사신 어머니가 생각난다. 자식 된 도리로써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이제는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다. 저희 아버지께도 술 한 잔 드리겠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은 故고한수씨의 딸 고춘자(80)씨도 "70여 년 동안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농사짓던 아버지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잡혀갔다. 그동안 가슴 속에 남은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 무죄 판결을 들으니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린다"고 말했다.
     
    4.3 재심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4.3 재심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한편 현재까지 일반재심 또는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별재심‧직권재심으로 죄를 벗은 일반재판‧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584명이다. 이 가운데 수형인 명부에 나온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공소기각 18명, 무죄 512명이다. 일반재판 수형인 1562명 중에서는 54명이 죄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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