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2019~2021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9~2021년 놀이터 안전사고 발달단계별·월별 발생 현황.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169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 1021건, 봄 763건, 겨울 595건 순이었다.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인 7~14세 어린이가 1755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4~6세 유아기 1440건, 1~3세 걸음마기 8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미끄럼틀, 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237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8.3%로 나타났다. 미끄러짐·넘어짐이 799건으로 19.6%를, 놀이기구 모서리나 나무 등에 부딪힘이 737건으로 18.1%를 차지했다.
2019~2021년 놀이터 안전사고 위해원인·위해증상 현황.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사고로 인한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631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 1298건(31.8%), 뇌진탕·타박상 1054건(25.9%)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두통과 구토 등으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미끄럼틀에 의한 쓸림, 화상 등의 위해증상도 접수됐다.
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얼굴이 2259건으로 절반이 넘는 55.4%를 차지했다. 팔·손은 1237건(30.3%), 둔부·다리·발은 301건(7.4%)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놀이터 시설 안전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터 이용 안전문화·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안전문화·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안전사고를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화 신기기 △모자나 끈 달리지 않은 편한 옷 입히기 △영유아 놀이터 이용 시 옆에서 지켜보기 △기구별 안전수칙 숙지해 알려주기 △질서 있는 놀이기구 사용 △놀이기구에서 장난치지 않기 △거꾸로 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기 △낮은 곳에서 머리 부딪치지 않게 조심하기 등의 수칙도 당부했다.